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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내 법정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 으로 정해진 근로제도 입니다.
(기본 40시간 + 연장근무 최대 12시간)
이때 휴일 근로는 연장 근무 시간에 포함되며,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 시행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시행
1:1 상담을 통해 문의 글을 접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