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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특별 연장근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해당하는 특별 연장근로  대상 사업장만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대상 사업장이 아닐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룹웨어/기업메일에 인사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2.
왼쪽 메뉴에서 근태를 클릭해 주세요.
3.
근무 환경 > 근무 유형을 클릭해 주세요.
4.
특별 연장근로 8시간 추가 ON / OFF를 선택해 주세요.
1:1 상담을 통해 문의 글을 접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