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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동일하게 설정 할 시,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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